㈜로드시스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 약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
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승인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인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약관을 게시합니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
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있는 것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가맹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이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이라 합니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방식(이하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이라 합니다)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5조(서비스 이용 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정정)
1.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5.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로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 인안빌딩 5층 로드시스템 고객센터 담당
2) 전자우편 : lordpay@lordsystem.co.kr
3) 전화번호: 1833 - 9262
(부가서비스별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 조 제5항의 방식으로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용자가 회사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제3자에게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0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조정)
1.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된 고객센터 담당자 또는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 처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약관 외 준칙 및 관할법원)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4.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5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5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는 200만원으로 합니다.
제1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이용자는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적립선불’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이라고 합니다)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소멸시효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2.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 소멸됩니다.
3.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
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5)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
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3.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충전을 원인으로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하며, 다른 원인으로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22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발생 및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이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거래의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통보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명시)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6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